보건소와 보건지소가 하는일 법률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1.09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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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하는일 법률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소와 보건지소
(2) 지역보건의료계획
(3) 보건소 조직
(4) 보건지료소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본문내용
(1) 보건소와 보건지소
▶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기준을 파악하시오.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ㆍ군ㆍ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