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허용범위를 늘려야 한다.
- 최초 등록일
- 2020.11.06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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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의 허용범위를 늘려야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모순되는 높은 낙태율
Ⅲ.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사이에서의 합의점
Ⅳ. 결론
V. 느낀점
본문내용
태아는 생명의 경계지점에 놓여있다. 생명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이라고 분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태아는 산모의 몸에서 온전하게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그 지위는 확실해진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대단히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논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태아가 사람이기를 논의하기 전에 생명권을 가진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또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낙태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산모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게 되어 논의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태아는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만 정의하겠다.
우리 법률은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형법 제269조 낙태죄에서 부녀의 자기낙태죄로서 부녀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한 것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의낙태죄로서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다. 한편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은 인공임신중절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이 불가한 친인척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되는 경우는 낙태를 허용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제15조는 이 경우에도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예외적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 예외적인 경우에도 기한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낙태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나는 낙태는 대단히 많은 수준이고, 이것은 일정한 기한 내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수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