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토론,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을 한 개인이 되고, 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반드시 그 보상을 하도록 법(발명진흥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되고, 직원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 최초 등록일
- 2020.10.31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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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 토론 _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을 한 개인이 되고, 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반드시 그 보상을 하도록 법(발명진흥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되고, 직원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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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직무발명 :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10조).
■ 업무상 저작물 :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제도에서 권리귀속주체와 보상규정 유무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과 ▲이러한 차이가 타당한지의 여부
⑴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발명을 하였을 경우, 그 저작권을 종업원 개인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⑵업무상 저작물제도에서는 종업원이 직무(업무)를 진행함으로 발생된 저작물에 대해서 그 저작물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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