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0.10.14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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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으로 나누어진다. 지방직영기업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행정조직의 형태로 지방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공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정부기업에 해당하므로 우리의 논의의 범위 밖에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사·공단은 지방정부가 독립된 투자기관의 형태로 설립하여 간접 경영하는 공기업을 지칭한다. 이중 지방공사는 민간의 영역인 사업 중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이며,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라 할 수 있다. 지방공단은 지방정부의 공공사무 중 주민복리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으로서, 사실상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라 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민간자본을 출자 받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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