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을 나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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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을 나누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제1장, 서론· ----------------------------------------------------------11.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제 2절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정 교육 --------------------------1
3. 제 3절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황 --------------------------------------3
Ⅱ. 제 2장. 본론 ---------------------------------------------------------3
1. 제 1절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3
2. 제 2절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6
Ⅲ. 제 3장. 결론 --------------------------------------------------------7
Ⅳ.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 --------------------------------------------8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기념일이다. 이 법정 기념일은 1991년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졌지만,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만은 않다. 지난 3월 14일 지적 장애인 딸이 한글 공부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같은 달 15일 장애인 유튜버가 중학교 동창에게서 폭행을 당했던 사건을 통해 잘못된 인식 형성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에서는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가 각종 기업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교육만으로 장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2019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연령대를 통틀어 77.9%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답했지만 조사 대상자 중 31%가 ‘장애인은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 라고 답해 장애인 지역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데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못된 장애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 2절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배경
현행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다. 이 둘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만들어진 법이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에 목적성이 더 강하다. 아래 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두 개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정리한 것이다.
참고 자료
2019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11,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959&efYd=20200304#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716&efYd=20200101#
김종진·박자영·염회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류기정 ·박희준· 신은경 ·이찬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p.20.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동석 ·이호선· 박광옥· 윤삼호· 우미정,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2019.
민선희,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행 3년…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https://www.news1.kr/articles/?3788217
이한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국가기관·지자체 최하위, 메티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5795
이슬기, 국가·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나몰라라,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31852580006
이슬기, 한국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렇게 부탁해,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3522589019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교재 개발연구, 2019.
조시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복지연합신문』, 2019.11.28.,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03
방일초 홍보담당, 방일초 장애이해와 인권교육, 가평교육지원청,
https://blog.naver.com/goegp/221408650257.
통계청, 가평군 장애인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