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일본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미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유럽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08.10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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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피부관리
주제: 한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일본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미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유럽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를 조사하여, 요약 비교하고 자신의 생각까지 정리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2) 미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3) 영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4) 독일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5) 프랑스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6) 일본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3. 결론
4. 고찰
본문내용
I. 서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것은 비단 원래의 것을 가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본래의 피부 자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에까지 인식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아름다운 피부를 보다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레 피부미용 전문가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피부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미용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케이 뷰티’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우리의 피부미용이 세계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 또한 증대된다. 피부미용자격제도는 각 세계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헤어 미용과 피부미용이 분리되어 있으며 일본은 나뉘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각국마다 다르지만 독일의 경우는 헤어와 피부, 프랑스의 경우 헤어, 피부, 메이크업이 나누어져 있다. 한국의 경우 피부, 헤어, 메이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비교를 하는 것은 한국의 피부미용 자격제도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특히 선진 국가들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를 비교해보고 그것을 한국에 적용하는 일은 한국이 피부미용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세계 별 피부미용자격제도를 살펴보고, 고찰해보도록 할 것이다.
II. 본론
1) 한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한국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 6조 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해 피부미용사와 일반미용사로 나누어진다. 피부미용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피부미용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피부미용사의 직무내용을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해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하는 직무’라고 규정해 놓았다.
참고 자료
한영숙 외, 피부미용학, 청구문화사, 2011
차의진 외, 한국과 독일 및 영국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비교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2011.
최성미 외, 현행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및 시험에 대한 피부미용사의 만족도, 대한피부미용학회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