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를 조사, 요약 비교, 자신의 생각까지 정리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0.01.30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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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2) 일본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3) 미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4) 프랑스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3. 결론
4. 고찰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독일의 직업박람회를 통해 피부관리사라는 직업형태를 최초로 접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여성기능교육의 일환으로 1981년 이후 YWCA 여성 직업 개발부에서 주관하여 피부미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피부미용 관리 분야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사 영역에 포함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을 포함한 6개의 업종과 관련이 있다. 이 중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과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면허가 요구되는 전문 직종이다. 피부미용사의 취업 가능한 연계분야는 에스테틱 경영, 에스테틱과 스파의 피부미용사 및 매니저, 메디컬 스파나 피부과의 피부미용사, 화장품 판매업 등이 있다. 이 과제의 목적은 보다 안정되고 전문적인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의 확립 및 미용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바람직한 연계 체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과 다양한 국가들의 자격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현행 국가자격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2. 본론
1) 한국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2006년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에 미용사(피부) 종목을 신설하고 그 시험과목을 규정하는 사랑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2007년 7월 16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노동부령 제279호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용사(피부) 국가기술 자격을 신설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미용 국가기술자격이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로 분리되면서 자격제도와 업무 영역이 세분화되었다. 미용 업무의 전문화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다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국내와 해외의 미용직업교육 체제와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 비교 분석 : 프랑스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백지연,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2017] [국내석사]
피부미용사 직무분석을 위한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김혜련, 서경대학교 대학원,[2015] [국내박사]
피부미용의 국가자격제도 및 업무실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윤희, 대구가톨릭대학교,[2011]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