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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와 제정, 개정안 및 주요내용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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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09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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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와 제정, 개정안 및 주요내용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제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개정안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주요내용과 적용범위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4)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5) 계약갱신요구권
6)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7) 임차권등기명령
8)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10) 적용범위

본문내용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이 제도는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상가 세입자들도 주택 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상가임대차보증금-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일반채권' 순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써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뒤, 최근 2017년 10월 시행령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곧 서울은 6억 1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억, 부산광역시는 5억, 그밖의 광역시와 세종특별시, 파주시, 화성시는 3억 9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3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후순위 권리자와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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