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연구배경
1)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2)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 산업의 발전
3.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2) 크라우드 펀딩 산업의 문제점
4. 해외 ‘크라우드 펀딩법’과 한국 ‘크라우드 펀딩법’ 비교
1) 해외 ‘크라우드 펀딩법’의 주요내용
2)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법’
3)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 비교
5. 해외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자보호 사례
1) 미국의 Fundersclub, AngelList
2) 영국의 CrowdGube, Aboudance
3) 중국의 처쿠카페와 SeedAsia
6. 한국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자보호 정책 제언 :크라우드 펀딩 - 창조경제혁신센터 네트워크 “크라우드 커뮤니티(Crowd-Community)”
1) "크라우드 커뮤니티"의 모델 : 처쿠카페
2) 가상사례 : “크라우드 커뮤니티 카페”
3) 기대효과
7. “크라우드 커뮤니티(Crowd-Community)”의 논리모형
1) 자원 :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
2) 활동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커뮤니티들의 ‘신뢰’형성
3) 산출 : 투자자보호
4) 고객에 도달
5) 산출결과 : 최초 산출결과, 중간 산출결과, 장기산출결과
6) 상황적 요인
8. 결론
본문내용
본고는 기업과 중개업체, 투자자로 이어지는 연결망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전제 하에, 크라우드펀딩 애널리스트를 양성할 것을 주장하고,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연결된 행위자들의 커뮤니티를 제안한다. 이름은 ‘크라우드 커뮤니티’이다. 이 커뮤니티의 관리 주체는 창조경제혁센터이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플랫폼’까지의 기능을 가질 뿐, 전체적인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기능까지는 없다. 크라우드펀딩이 익명의 투자자들과 기업간의‘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 ‘신뢰’를 담은 협의체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신뢰’를 담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기업, 투자자들간의 커뮤니티인 ‘크라우드 커뮤니티’는 분쟁 발생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원에 민원을‘커뮤니티’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하고, 법률전문가들과 연계하여 활동하며, ‘크라우드펀딩 애널리스트’들을 관리한다.
이러한 ‘크라우드 커뮤니티’를 제안하기 위해 기존에 해외사례들을 위주로 검토한다. 우선 연구의 배경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크라우드펀딩의 유형과 국내와 해외의 크라우드펀딩 산업이 얼마나 발전한 상태인지 살핀다.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산업 현황을 살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어서 해외 ‘크라우드펀딩법’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크라우드펀딩법’을 비교하고, 특히 투자자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핀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서 투자자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핀다. 미국의 Fundersclub, AngelList, 영국의 CrowdGube, Seedrs, Aboudance, 네덜란드의 Symbid의 사례를 위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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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cei.creativekorea.or.kr/info/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