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토론(병원CCTV설치의무화) 반대의견
- 최초 등록일
- 2020.07.19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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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잊혀질 권리와 상충 된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인터넷이 일상화 되면서 디지털 세상에 남은 건 영원히 가게 된다. 이는 알 권리를 위해 저장된 개인정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수술실 CCTV는 환자 나체를 그대로 유출할 수도 있으며 의료노동자는 감시 속에 인권을 침해당하며 근무해야 한다.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한 논란은 많다. 유령수술,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즉 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의료행위를 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하게 된다. 결국,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전공의나 전임의의 교육 기회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을 고려했을 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환자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시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감시받으며 일하는 것을 원치 않고 감시받으며 일하는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하거나 최대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작업장 내 CCTV 설치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부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환자와 전체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수술은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리수술이 불가하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에서의 수술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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