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시장에서 핵심임차인(키테넌트)과 비핵심임차인의 특징이 상가권리금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0.07.1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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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투자론
주제: 상가임대시장에서 핵심임차인(키테넌트)과 비핵심임차인의 특징이 상가권리금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과제에 포함될 내용 -
1)상가권리금의 특징
2)핵심임차인(키테닌트)과 비핵심임차인 특징의 차이점
3)임차인의 특징이 상가권리금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권리금의 특징
2. 핵심임차인(키테닌트)과 비핵심임차인 특징의 차이점
3. 임차인의 특징이 상가권리금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대법원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권리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억울한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대법원에서 한 자영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깨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렇듯, 법원에서는 최근 기존의 관행과는 사뭇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 판결에서의 변화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도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을 강화하여 권리금을 보호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9월 개정된 법안의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기간을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한 것”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금’이라는 용어의 본질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뉴시스, “서울 상가권리금 5472만원…내수침체에 권리금 ‘뚝뚝’”, 2019-09-0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3/97244593/1
박사라 기자(중앙일보),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는 '을의 설움' 이제 사라진다”, 2019-05-17, https://news.joins.com/article/23469998
정승영(김포대 교수), “<정승영 교수의 부동산 칼럼> 상가권리금은 입지가 좌우한다”, 고양신문, 2014-06-19, http://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