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리포트/ 국내 실기시험관 자격과 유지조건, 국내 외 실기시험관 자격요건(비행기), 실기시험원의 위촉의 문제점,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07.03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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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 실기시험관 자격과 유지조건
2) 국내 외 실기시험관 자격요건(비행기)
3) 실기시험원의 위촉의 문제점
3. 결론 - 해결방안제시
본문내용
서론
최신 항공기의 도입, 자동화 등 항공기 특성의 변화로 새로운 운항환경에 맞는 훈련/평가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항공사 운영기종의 변경에 따른 운항자격심사관의 신규훈련(형식증명 취득)과 심사 전문성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현행 훈련/평가 체계는 훈련 입과 자원의 능력에 무관하게 동일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능력별 맞춤식 교육이 부족하다. 운항 환경, 신형 항공기 기술의 변화, 최신 훈련 기법 및 장비의 도입 등 과 같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필요하다.
국내 조종사 실기시험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위촉으로 이루어지며, 위촉된 실기시험관은 일정기간 내에 교육과 평가 이수 시 지속적으로 실기시험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실기시험에서 사용되는 기종에 대한 최근비행경험이 없어도 실기시험을 볼 수 있어 항공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본론
1. 국내 실기시험관 자격과 유지조건
국내에서 실기시험위원이 되려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요건 제 27조의 위촉방법을 통해 시험을 본다. 실기시험위원이 되고나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 제 8조에따라 정기심사가 년1회 실시된다. 하지만 국내법에는 실기시험관의 ‘최근 비행경험’에 대한 조건이 없고, 기술유지비행을 정기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다.
실기시험위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구술평가 또는 필기 심사를 수행하고 직무교육을 실시 하여야함.
- 실기시험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정기적(매 24개월)으로 심사한 후 직무교육을 실시.
- 정부심사관은 실기시험 위원에 대한 심사와 직무교육을 위해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
-운송용 항공기 기장경력 보유
-국항공운송사업자가 운 인 항공기의 형식한정 소지
-해당 항공기 형식한정 자격에 한 훈련 심사를 통하여 자격유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