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가능성[A+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0.06.27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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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청구권 성립 여부를 분석한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손실보상의 의의
Ⅲ.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청구
1. 동선공개에 따른 피해
2.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피해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확진자의 동선공개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익적 성격의 조치가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금전적 피해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방법으로 행정구제법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고자 한다.
II. 손실보상의 의의
먼저, 행정구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주체의 행정작용에 의해서 권익이 침해되거나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권익을 회복하거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구제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침해된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익구제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행정통제”의 효과도 일으키게 된다. 행정구제제도는 주로 위법한 공행정작용을 전제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법한 공행정작용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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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 닫은 가게, 정부 보상 불가능하다?” 뉴스포스트. 2020년 4월 9일 수정, 2020년 5월 28일 접속,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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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국가의 손실보상책임(2).” 법률신문. 2020년 3월 6일 수정, 2020년 5월 23일 접속,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