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의 공사중단시 건축주의 대응 방안
- 최초 등록일
- 2020.06.0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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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사업자의 공사중단시 건축주의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공사업자의 공사중단과 건축주의 대응
3. 공사계약의 해제 및 증거보전신청
4. 본안소송의 제기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
5. 결어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건축주가 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도중 건축공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그 이유는 공사업자가 부도가 나 버렸다거나,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거나, 건축주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공사대금 선지급을 요구하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게 된다. 이 중 공사업자가 부도가 나 버린 경우라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물론, 이 경우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거나,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선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경우라면 건축주로서는 참으로 난감해 지게 된다. 이 경우 건축주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2. 공사업자의 공사중단과 건축주의 대응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공사업자들의 경우, 우선 공사를 따 내기 위해 실제 공사비보다 적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하였다가(특히 요즘같이 건설경기가 불경기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일단 공사를 따 내고 나면, 추가공사나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해 버리거나 공사를 지연시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