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의 유형과 법적성격
- 최초 등록일
- 2020.06.0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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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공동수급체의 유형
3. 관련 규정
4.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5. 결어
본문내용
1. 서설
오늘날의 건설공사는 점차 대형화, 종합화,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다, 하나의 업체가 모든 공사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공사수행능력을 상호보완하거나 공사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면허나 실적 등을 이유로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공사를 수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계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동수급체의 유형과 규율하는 규정, 그리고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공동수급체의 유형
대형건설공사를 다수의 건설업자가 관여하여 계약이행을 하는 유형에는 ① 수개의 업체가 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② 수개의 업체가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방법, ③ 2인 이상의 업체가 공사계약의 이행당사자(공동수급체)가 되는 방법, ④ 공사부분별로 계약을 분할하여 별도로 발주하는 방법, ⑤ 하도급 및 보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위 유형들 중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행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는 바,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이하 ‘공사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공동도급계약의 유형으로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의 3가지를 들고 있다(운용요령 제2조의 2, 공사운영규정 제3조). 이하에서는 이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동계약운용요령,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칙,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이춘원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 고찰’ 비교사법 제21권 3호(통권66호).
‘건설공사 공동도급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2011. 연구보고서.
윤재윤, 「건설관계분쟁법」 (2008).
이완수, ‘공동수급체의 법적성질에 관한 판례 소고’, 「건설재판실무논단」(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