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공학실무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0.06.0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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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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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
처리방법 - 법 제 13조의 2에 따라 재활용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
처리방법 -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 오니의 경우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 매립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
처리방법 -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처리방법 - 안전하게 회수
폐의약품과 폐농약
처리방법 - 소각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가능
처리방법 - 법 제 13조의 2에 따라 재활용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 소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 소각, 퇴비화, 사료화, 부숙,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과 잔재물만을 매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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