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에 대한 찬성입장
- 최초 등록일
- 2020.05.25
- 최종 저작일
- 2018.03
- 6페이지/ MS 워드
- 가격 2,000원
목차
1. 입론
2. 찬성
3. 반대의견
본문내용
입론: 신뢰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먼저, 종교인 과세는 불투명한 종교 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그동안 추락한 종교인의 사회적 신뢰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인에게 납세를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인의 활동이 공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국세청이 조사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65곳 중 63곳이 종교 단체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몇 종교인들이 비리 횡령, 배임 등 비도덕적 문제를 일으켰고 공익보다 사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종교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그런 종교의 폐단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인에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게 해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투명성을 보장하게 된다면 종교계가 추락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찬성
1. 법적인 측면
1-1. 국민의 의무
성직자 또한 국민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헌법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국민은 국가로부터 국방, 의료, 교육 등의 권리와 자유를 부여 받는 대가로 국민으로서 4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납세는 그 중 하나이다.
헌법 38조에 명시된 “소득이 적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국민 개세주의 입장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종교인들 역시 국민으로서 여러 권리와 자유를 부여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 보았을 때 종교인들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