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급여수준
- 최초 등록일
- 2020.05.13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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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노령연금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5. 특례노령연금
6. 분할연금
II. 장애연금
III. 유족연금
IV. 사망일시금
V. 반환일시금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의 급여는 그 지급방법에 따라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되며 연금급여에는 급여의 대상자가 일정기간 가입하고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및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I.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
(1)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을 경우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2)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 있는 업무(전체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3)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 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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