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 최초 등록일
- 2020.04.07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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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2. 피해 현황
3. 피해자 보상 현황
4. 국가 및 제조사의 대응
5. 사견
본문내용
침묵의 살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21세기 이후 최악의 환경 재해라고 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받은 바에 따르면 사망자가 239명, 심각한 폐질환 형태로 발현된 것이 1528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 사망자의 대부분은 산모와 영유아 였다.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살균제 사용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규모는 더 광범위 하다.
2011년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 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고와 조사 요청이 질병관리본부에 접수 되면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다. 그해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다며 제품 수거에 나서지 않았다가, 2011년 11월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파는 6가지 제품에 대해 위험성이 확인됐다며 수거에 나섰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의 독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확인되고 제품 수거 명령 및 판매 중단이 내려졌음에도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는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등 4곳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다였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해졌음에도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1월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을..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