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방법(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 최초 등록일
- 2020.03.11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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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위별수가제
II. 포괄수가제
III. 총액예산제
본문내용
I.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이 행위별수가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제공한 시술내용에 따라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II.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한 가지 치료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DRG라는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의료비의 상승 억제책으로 DRG를 개발하여 질환별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으로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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