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민건강증진센터 실단위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03.06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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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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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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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적 근거
(1)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지역보건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1.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2.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경주시 보건소
현곡 보건지소 사업실적
지역보건의료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