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민법강의 (송덕수 著) 제13판 보충판례집
- 최초 등록일
- 2020.02.21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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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20년간(2000년~2019년)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호사 모의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 법원서기보, 변리사, 감정평가사에서 출제된 객관식(선택형) 기출판례지문 중에서 「新민법강의」 출간일 이전 판시된 판례로 「新민법강의」에 수록되지 않은 누락 판례들을 목차 순으로 배치·정리하였음.
이에 더하여 위에 언급한 판례와 관련된 판례들과 아직 출제 되진 않았으나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들도 일부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판결이유, 사실관계, 해설, 정리, 관련논점, 참고, 비교 등으로 설명함.
편의성을 위하여 해당 보충 내용의 판례 제목 위에「新민법강의」의 페이지와 방주 번호를 별도로 표기하였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p.44, A-54, (4) 추가
❚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인 경우, 그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가능성 (소극) ❚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p.39, A-48, ➃ 추가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 ❚
[1] 서면동의의 방식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 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참고 자료
신민법강의 제13판, 송덕수, 박영사
레이싱 민법 조문판례, 고태환, 열공
레이싱 가족법 조문판례, 고태환, 열공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