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
- 최초 등록일
- 2020.02.11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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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적연금은 급여지급 방법에 따라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로 분류 수 있다. 정액급여는 과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형태이다. 정액급여는 일반적으로 연금급여액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조세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부조식 연금이나 사회수당식 연금에서 흔히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한편 정액급여는 다소 드물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식 연금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체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일본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지불방식에서는 소득에 비례한 정률의 기여금을 지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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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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