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음) 노인보건관련시설 report
- 최초 등록일
- 2020.02.02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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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재가노인복지시설
4. 방문요양서비스
5. 단기보호서비스
6. 방문목욕서비스
7. 치매상담센터
본문내용
1. 노인주거복지시설
1) 종류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2) 입소대상
(1)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무료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에 해당한다.
- 실비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에 해당한다.
-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가 가능하다.
(2) 노인복지주택
유료 입소대상자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3) 입소절차
(1) 무료 입소대상자
- 해당 시, 군, 구에 입소신청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 군, 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2) 실비 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 군, 구에 입소 심사 의뢰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