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기업(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협동조합)
- 최초 등록일
- 2020.01.23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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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민법상의 조합
II. 익명조합
III. 협동조합
본문내용
I. 민법상의 조합
민법상의 조합(partnership)은 현행 민법 제703조 제1항에서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두 사람 이상의 출자자가 조합 설립의 계약에 의하여 각각 유형의 재산이나 무형의 재산을 공동 출자함으로써 기업을 창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법률상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 아닌 조합의 각 구성원이며, 따라서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공유에 속한다.
민법상 조합의 업무 집행은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 전원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에게 업무집행을 위임할 수 있으며. 업무 집행을 담당하지 않은 조합원은 재산의 상황을 점검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조합원이 외부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합명회사와 비슷하나 법인이 아닌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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