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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분석 - 노동과 근로의 균열 사이 애매한 존재, 대외활동

푸른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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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18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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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분석 - 노동과 근로의 균열 사이 애매한 존재, 대외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선행 연구
(1) 대외활동이란
(2)대외활동과 관련된 법률

3. 본론
(1) 근로기준법의 균열
(2) 대외활동에 대한 고민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를 포함한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스펙’ 이야기를 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대외활동’이다. 여기서 스펙이란 설명서나 기기의 사양을 의미하는 ‘specification’에서 온 말로 취업에 맞는 사람의 능력을 의미한다. 과연 이를 기계처럼 사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또한 이 사양에는 무엇이 적힐 수 있고 적힐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최근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들이 생각하는 스펙은 다르지만 대외활동이 ‘스펙’을 쌓는 방법 중 하나로 학점, 외국어 공인 점수, 인턴 등과 더불어 취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외활동을 직접 경험하다 보면 의문점들이 생긴다. 그중 가장 기저에 있는 의문점은 ‘대외활동과 근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이다. 이전에 어떤 대외활동에서 요청하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양식을 받았는데 일반 공개 채용 때 사용하는 양식과 동일한 파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건강검진과 인사 등록 절차를 제외하면 지원 과정에서만큼은 취직과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왜 대외활동은 근로가 아닌, 근로를 위한 준비물로 평가받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대외활동과 취업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기보다, 노동과 근로를 규정하는 그 경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은 일면 평등하고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이지만 여성, 장애인, 청소년, 비정규직 등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그 경계를 확장시켜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대학생의 대외활동을 여성, 비정규직과 같은 하나의 사례로 활용해 법률 텍스트에서 말하는 노동, 근로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가정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목표이다. 나아가 대학생들 스스로도 대외활동을 노동이 아닌 노동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찰도 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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