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의료 사회복지 체계 -규정집(39)
- 최초 등록일
- 2020.01.18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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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부 록 (서식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사회사업 초기면접 기록지
2. 사회사업 경과기록지
3. 의료자원 지원 신청서
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목록
목차
Ⅰ. 목적
Ⅱ. 용어의 정의
Ⅲ. 지침 및 절차
1. 의료사회복지 업무담당자
2. 사회복지 대상자 의뢰 및 요구도 파악절차
3. 사회공헌실적 관리
Ⅳ. 부록
1. 사회사업 초기면접 기록지
2. 사회사업 경과기록지
3. 의료자원 지원 신청서
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목록
Ⅴ. 부칙
본문내용
▣ 목적
인지 및 신체기능 저하 환자, 저소득 노인 환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의료사회복지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지원한다.
▣ 용어 정의 (Definition)
• 의료사회복지체계: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료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 하여 상담을 통해 조정·해결하여 의료진과 협의를 통해 전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의료사회사업 서비스 시스템
• 심리·사회적 상담: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가족 간 발생되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
• 경제적 상담: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및 후원을 연결하거나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상담
• 의료·복지 지원사업 상담: 입원 중이나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환자
들에게 재가 노인방문서비스 또는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
▣ 지침 및 절차
1. 의료사회복지 업무담당자
가. 의료사회복지 업무담당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나. 업무담당자는 환자상담 절차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