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세형평과 신용카드
- 최초 등록일
- 2003.07.23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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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황 및 문제점
가. 과표현실화 수준 및 세부담 비교
나. 신용카드의 사용 현황
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의 문제점
3. 개선방안
가. 카드사용자에게 소득공제 허용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비지출을 정규영수증으로 제한
다. 접대비의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의 점진적 상향조정
라. 접대비 이외의 경비지출도 신용카드를 포함한 정규영수증으로 제한
마. 가맹점 관리의 강화
바. 신용카드 대금지급기한의 연장
사.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아. 홍보의 강화
본문내용
근본적으로는 접대비 이외에도 기업의 재화 및 용역의 구입에 따른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을 지출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기초한 지급보고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 종전에는 기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거래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할 영수증의 종류에 대하여 접대비관련 지출증빙 외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비정규 영수증을 사용하여도 증빙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과표누락을 방치하고 심지어 기업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였다. 또한 접대비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의무화한 결과 기업은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변칙회계 처리하여 탈세하는바, 기업의 모든 비용처리에 대하여 최대한 정규영수증만 사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1999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필요경비 지출의 증빙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그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도록 하고 영수증은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실한 증빙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동 규정에 따라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를,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