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9.11.27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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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원시설업안전관리자의 자격 배치기준 및 임무
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3. 안전관리자의 임무
4.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 위생기준
본문내용
유원시설업의 시설이란?
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1항 6호’에 명시되어 있는 관광 사업의 하나로, 유기시설(놀이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된다.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 간의 차이는 시설의 규모(대규모 대지 또는 실내), 시설 및 기구의 종류,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로 정리된다.
①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②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③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락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닌 놀이형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놀이형 시설은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원시설업으로는 삼성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랜드 등이 있고 강원도에는 원주의 치악산드림랜드, 춘천의 육림랜드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