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라이센싱
- 최초 등록일
- 2019.11.27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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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술이전라이센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기술대여형계약(Technology loan contract)
Ⅱ. 기술양도형계약(Technical transfer type contract)
Ⅲ.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본문내용
Ⅰ. 기술대여형계약(Technology loan contract)
기술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존속하게 하면서 그 사용권만을 상대방에게 허락(이전)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의 양 당사자 일방인 실시권자(이하 허락권자)가 상대방인 피 실시권자(이하 허락을 받는자)에게 특정기술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실시권자는 실시권의 허락자와는 별개의 독립사업으로서 자신을 위해 당해 기술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즉 하청자가 하청위탁자의 기관으로서 기술실시를 할 수 있음에 불과한 하청계약과 구별된다. 따라서 실시권자가 타인에게 재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실시권허락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Ⅱ. 기술양도형계약(Technical transfer type contract)
기술의 양도는 기술의 존재형태의 차이에 따라 특허권의 양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노하우의 양도 등으로 나뉜다.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에 의하여,......<중 략>
참고 자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02451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