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바로 써먹는 세금 안내는 절세비법
- 최초 등록일
- 2019.11.22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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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상 연초가 되면 직장인은 연말정산, 자영업자들은 소득신고로 바쁜 한 해를 시작하는 듯하다. 나 역시 의례 그래왔던 것처럼 총무과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국세청 사이트를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한다. 하지만 어떻게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또한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힌다.
그래서 세금은 조금 어렵지만 덜컥 책을 사버렸다.
저자는 소득은 내 힘으로 조정할 수 없지만 세금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분야라고 이야기하며 절세의 방법을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1.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라(기간 초과시 1% 가산세)
☙ 절대 명의 빌려주지 마라-명의 빌려줘도 세금은 내 것, 건강보험료 폭탄
남편이 투잡이고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는 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 사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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