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한 찬반토론문
- 최초 등록일
- 2019.11.22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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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한 찬반토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찬성
2. 반대
본문내용
(찬성) 지난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과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이다.
<헌법 제 34조 제 1항>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헌법 제 34조 제 3항>인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조문을 보면, 여성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을 했거나, 강간 등의 불법적인 피해로 인하여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 이후, 여성의 신체/경제/사회생활 등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생기고 여성의 생활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여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