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11.20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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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재산분할과 위자료
II. 자녀양육비의 지급
III. 감치제도
IV. 면접교섭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눌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직까지는 결혼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을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혼인생활 중 협력해온 다른 한 사람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실체에 적합하게 공유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그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며, 그 청구기간은 이혼 후 2년까지이다.
위자료는 혼인의 해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정이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여러 가지 참작하여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이혼할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인 위자료와 채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산분할을 받는다 해도 대부분 그 돈이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쓰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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