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II.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I.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한다.
3.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II.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1. 생계급여
주로 일반생계급여를 말한다.
2. 주거급여
대상자는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로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 ․ 교육 ․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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