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
- 최초 등록일
- 2019.10.09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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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비유동자산
2.당좌개설보증금
3.매도가능증권
4.유형자산의 특징
5.교환으로 인한 취득
6.감가상각방법
7.무형자산
8.부도어음과수표
본문내용
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이란 영업활동을 위하여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이다.
- 비유동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진다.
당좌개설보증금
- 당좌개설보증금은 기업이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은행에 맡겨야 하고 당좌거래를 유지하는 동안 찾을 수 없는 보증금이다.
- 장기금융상품에 해당하며, 기업 내부적으로는 특정현금과예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
- 매도가능증권은 단기간 내에 매도할 목적이 아니므로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직접 반영하지 않고,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하되 평가에 대한 손익을 처분 시점까지 이연한다.
유형자산의 특징
1.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
-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사용
- 해당 자산이 수익창출활동에 기여하는 기간(내용연수)이 1년 미만이라면 이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당기 비용(소모품비)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외부구입 시) 또는 제조원가(자가건설 시)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며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험료, 보관비용 등은 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