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 약물의 종류와 특성(약물의 유형과 특징) - 중추신경흥분제, 중추신경억제제, 환각제
- 최초 등록일
- 2019.10.03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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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추신경흥분제
1. 담배
2. 카페인(각성제 등)
3. 암페타민류
4. 코카인
II. 중추신경억제제
1. 알코올(술)
2. 흡입제(본드, 가스, 가솔린, 아세톤 등)
3. 마약류
4. 수면제
5. 신경안정제
6.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III. 환각제
1. 대마초
2. 엘에스디(LSD)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물남용은 향정신성 약물을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정신의 세계는 중추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데 향정신성 약물(psychotropic drugs)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술, 담배, 커피, 마약, 시너, 본드 등은 중추신경계에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므로 향정신성 약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향정신성 약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들이 있다. 신체와 사회적 위험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다. 마약이나 유해화학물질이 그 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약물을 이 법에 따라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또는 재배 ․ 제조 ․ 판매 ․ 운반 ․ 관리 ․ 수입 ․ 수출 등을 하는 경우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 흥분이나 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이나 이에 준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또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자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로는 본드나 시너 같은 탄화수소류와 에어로졸 스프레이 같은 비란화수소류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마약류와 달리 의료적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아무튼 현재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약물을 비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약물남용'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약물남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은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느냐, 흥분시키느냐, 아니면 두 가지 작용이 한꺼번에 일어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물을 중 추신경흥분제,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중추신경억제제, 이 두 가지 작용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환각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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