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 있다.
- 최초 등록일
- 2013.11.10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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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부상호간의 법률관계
1. 신분상의 관계
2. 재산상의 관계
Ⅲ. 부모와 친자의 법률관계
1. 신분상의 관계
2. 재산상의 관계
Ⅳ. 결론
Ⅴ. 서론
Ⅵ. 본론
1. 육아휴직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직장보육제도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결혼은 사람의 삶에 있어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타인이었던 두 남녀가 평생을 가족으로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 있어 큰 분기점이 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족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에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의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질서를 개인의 자율이나 관습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정한 법의 기본질서와 일치시킨다. 따라서 법에 어긋나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행위와 전통, 관습, 규칙은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과 친족의 관계는 법보다는 사랑, 효, 정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와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규율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은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규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서 법의 기본질서와 일치시키고자 한다.
문제의 사례 A와 B가 혼인하고 아들C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아들C와의 관계에서도 또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맞벌이가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국가에서는 여러 법제도를 마련하여 가정의 기능을 최대한 보조하여 올바른 사회의 일원을 양육해 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본 사례와 관련하여 부부상호 간의 법률관계와 자녀와의 법률관계 그리고 아이의 양육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부부상호 간의 법률관계
1. 신분상의 관계
A와 B에게는 다음과 같은 신분상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그런데 이러한 성년의제는 가정생활과 관련한 법률행위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혼인하더라도 19세 미만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또한 18세 미만자에 대한 「근로기분법」상의 특별 보호조항을 적용 받는다.
참고 자료
김엘림 외 2인(2012),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