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법과 집단 에너지사업
- 최초 등록일
- 2019.08.13
- 최종 저작일
- 2019.08
- 1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에너지 법과 집단 에너지사업
1) 에너지 관련 법
2) 집단에너지사업
본문내용
1-1. 에너지 관련 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
(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제4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제6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시도지사는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와 공급자에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9조)
○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10조~제12조)
○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