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관련 사업 및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9.08.13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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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관련 사업 및 정책
1) 에너지공급과 수요관리
2)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3)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제도
4)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5) 온실가스감축 기술지도
본문내용
1-1. 에너지공급과 수요관리
1) 추진절차
○ 전문기관 사업 발굴
○ 출연기관과 사업계획서 사전 협의
○ 출연기관과 전문기관 협약체결
○ 전문기관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전문기관은 사업 결과보고서를 출연기관에게 제출
(당해년도 12.31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전문기관은 사업 종료 후 회계감사 실시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종료 후 1개월 이내)
○ 전문기관은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잔액 반납(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2) 추진계획
○ 최근 에너지공급자 중 2개 기관(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연 중이므로 향후 한국전력공사 사업 참여 유도
○ 협약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법 및 규정 등 개정
○ 통합 수요관리정책 개발 및 제도 연구 확대
3) 추진목적 및 내용
○ 천연가스 및 지역난방 수요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에너지수급 안정도모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시행하는 수요관리 투자 활성화 및 제도개발 등에 관한 제도 개선 기반 마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③항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4호(2010.10.27):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 규정
제10조(수요관리 사업비 등)
1-2.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개념
○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사용시설을 고효율 에너지사용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