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종류 및 점검주기
- 최초 등록일
- 2019.07.28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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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종류 및 점검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종류
1) 관련법령
2) 시설물의 종류(건축물)
3) 시설물의 종류(옹벽 및 절토사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등 실시시기
1) 관련법령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실시시기
본문내용
제 1종 시설물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제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출물로서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 및 집 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 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