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19.07.13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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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2. 입법 내용
3. 적용범위
4. 책임: 다원주의적 책임관
5.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본문내용
제 13장.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제정된 법률이다.
제30조.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3.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군사정권은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개발에 치중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보장에 대한 표현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중요한 사항들이 삭제되고 형식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다.
다행히 몇 년간의 논의 끝에 30여 년간 사문화된 채 존속되어 오던‘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1995년 35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선 ‘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헌법의 추상적 규범을 구체화하면서 개별 법률들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 34조 1항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선언한 국가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개별 사회복지법들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 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법 제3조)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제 4조).
●입법 내용
1.전부개정의 취지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 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