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협력 동향
- 최초 등록일
- 2019.07.12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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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협력 동향
1) 경제협력
본문내용
1. 경제협력 동향
1-1. 경제협력
1)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가. 개소 및 운영 경과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거래방식을 직접거래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하여 2005년 7월 12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설하였다.(2008.2.29 대통령령 제20721호,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칭)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정부기관으로서, 남북당국이 동일건물에 근무하면서 상시 접촉을 통해 남북사이의 경제거래 및 투자의 소개와 자문, 연락지원, 편의 보장, 교역․투자 관련자료 제공, 사업협의 지원, 교역상담회․설명회 개최, 상품전시회 참가 지원 등 남북경제교류 협력사업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8년 3월 24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3월 27일 당국인원 11명이 철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4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사무소 폐쇄 통보로 12월 1일부터는 사무소 기능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2009년 8월 2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정상 운영하며 해당관계자들의 출입․체류를 이전과 같이 한다”고 통보하였으며, 9월 1일에는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측사무소 명의로 “9월 4일부터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정상 운영하려고 하니 양측 사무소명단을 9월 2일 교환하자”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