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
- 최초 등록일
- 2019.07.12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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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1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1
2) 고령친화산업 육성 6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및 여건 조성 8
4) 미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11
5) 미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12
본문내용
1-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1) 수립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범국가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2005년 9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 12월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실무추진단을 설치하였다. 2006년 8월에는 15개 중앙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대폭 참여한 가운데 5년간(2006~2010) 추진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새로마지플랜 2010’이라 불리는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로마지’는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라는 의미와 ‘ 행복이 가득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한다’는 의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2008년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대통령 직속이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이관되었고, 2008년 11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을 마련하였다.
2010년 제1차 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2010년 10월 향후 5년 간 추진할 (2011~ 2015)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수립하였다. 이후 2012년 5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 수행 체계 일원화 및 관련 부처간 정책적 조율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이었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였다. 2015년으로 제2차 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2015년 12월 향후 5년간 추진할 (2016~2020)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을 수립하였다. 2016년 8월에는 출생아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3차 기본계획의 보완 및 대책을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