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해외출장-해외탐방 결과보고서)) 국외방문 결과보고서 - ((호주-뉴질랜드 방문기)) - 해외여행, 해외출장 보고서 포멧
- 최초 등록일
- 2019.07.11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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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방문개요
1. 방문목적
2. 방문기간 및 출장국가
3. 방문자 명단
4. 방문 일정
Ⅱ. 방문국가의 사회보장 제도 개요
1. 호주의 사회보장 제도
2. 뉴질랜드의 사회보장 제도
Ⅲ. 기관방문
1. 방문기관 선정
2. 호주의 시드니 HIC
3. 뉴질랜드의 ROSKIL METHODIC COMPLEX
Ⅳ. 분임토의 및 벤치마킹 대상 사례
Ⅴ. 수집자료
Ⅵ. 기타 참고사항
본문내용
I. 방문개요
방문목적
○ 선진 사회보장기관의 제도 및 운영체계 견학을 통한 현장 학습
○ 사회보장 정보 교류 및 유대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국제 사회보장 제도 동향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
○ 우수직원의 사기 진작 및 견문 확대
방문기간 및 출장국가
○ 방문기간 : 2017. 12. 19.(화) ~ 12. 25.(월) 6박 7일
○ 출장국가 : 호주, 뉴질랜드
<중 략>
II. 방문국가의 사회보장 제도 개요
호주의 사회보장 제도
○ 호주의 현행 사회보장 제도는 1991년(현급급여), 1953년(현물급여), 1973, 1983년(국민건강보험)에 제정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음.
- 상병수당 등 현금급여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사회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에서 전반적 감독을 하고, 연방사회보장부(Centrelink)가 401개 지구 사무소 및 16개 지역 지원사무소를 관리하고 있음.
- 의료급여, 입원급여, 약제급여 등 현물급여는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위원회(HIC : Health Insurance Commssion)가 사업을 운영하고, 노인요양보험과 노인연금은 노인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에서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재원 조달
- 현물 급여의 경우 피보험자 부부 또는 편부모의 소득이 26,523A$ (유아 1명당 2,253A$ 추가)이상인 경우와 피보험자 단독세대인 경우(15,718A$인 경우)에는 소득의 1.5%를, 피부양자가 없는 군인의 경우 0.75%를 Medicare 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퇴역 군인, 전쟁미망인, 피부양가족이 있는 군인은 면제.
약제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용자 부담금은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