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체벌금지 민법개정과 아동복지의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9.06.26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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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아동의 삶이 열악하고 불행해서는 나라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아동이 물질적으로나 육체·정신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개인과 가족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국가와 사회 장래도 밝아진다. 그러니 선진국치고 아동 삶의 만족도가 낮은 곳이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9년 5월 23일 훈육 목적이라 해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 추진 등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915조의 ‘징계’라는 용어를 바꾸고 그 내용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위기아동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등으로 아동보호 체계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인력 확충과 전문기관 통폐합 방안 등도 포함되었다. 이미 해외에서 스웨덴이 1973년 체벌 금지 법 조항을 만든 이후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이를 도입(핀란드는 1983년, 노르웨이는 1987년, 독일은 2000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