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법 개정에 따른 찬반 주장과 의견 제시
- 최초 등록일
- 2019.06.05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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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법 개정에 따른 찬반 주장과 의견 제시]를 구체적이고 체계화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찬성 주장
1. 훈육 자체가 이미 아동 학대이다
2. 체벌을 당연시하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3. 체벌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비교육적이다
4. 안전한 체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Ⅲ.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반대 주장
1. 가정교육은 가정에 맡겨야
2. 아동 학대는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야
3. 정확한 체벌의 기준과 범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4. 체벌은 바른 인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다
Ⅳ.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UN 아동 권리 협약뿐만 아니라 각국 아동 보호법이 강조하는 원칙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출생 신고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어 종종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발견되고 있다.
2016년 광주에서는 자녀 10명 중 4명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적발됐는데, 미신고 기간이 최대 18년에 달하는 자녀가 있었다. 이듬에 부산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등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2017년 한 해 261명에 달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영아 매매 피해를 보고, 방임된 채로 사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 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 통보 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 학대 조사를 공공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민간인 신분인 아동보호 전문 기관 직원이 아동 분리, 현장 조사 등에 나섰지만, 조사 거부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등 업무 이행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고 시군구 사회 복지 직 공무원을 늘려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대신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면서 피해자 상담, 생필품 제공, 부모 교육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정 내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