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성과법률
- 최초 등록일
- 2019.06.04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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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외국 사례
3. 법률 조항
본문내용
- 육사 생도, 민간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육사 생도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중 성관계
.육군사관학교측은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
육군사관학교측에서 내린 퇴학 사유
①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를 저버린 점
② 위 사유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③ 외출•외박시 사복착용 금지
④ 허가 받지 않은 원룸 출입
.육사 생도가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영외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관계를 금지한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
.육군사관학교측은 항소심을 제기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은 1심 판결 유지
◈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