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성에 관한 Q&A
- 최초 등록일
- 2019.05.29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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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Q. 주변에서 노인(60세 이상)성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기사를 통해 노인의 성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으로 보는 글로벌 성문화] ‘박카스·올빼미 아줌마’와 치매 부인...‘노인의 성’은 불법?
2015.05.01 기사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9418
미국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치매에 걸린 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기소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망한 부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성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 10년형이었다. 그러나 부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남성과 남성을 만난 후 행복한 표정을 짓고 다니는 부인을 본 요양원 직원들의 진술과 함께 성관계의 흔적은 발견되었으나 폭행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남성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도 성에 관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중 략>
Q. 노인은 성을 느낄까?
노인은 성을 느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자면 먼 옛날 첩의 개념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의 탄생도 70세의 공흘과 16세의 안씨 집안의 딸인 안징재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2012년에 개봉한 은교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70세 이적요 시인과 17세 시인을 동경한 소녀를 바탕으로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10여 개국에서 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60대 미국남자분이 그동안 교직을 맡아오면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또는 문지방 넘어설 힘만 있어도 성욕을 느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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