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과 만화의 표현의 자유성
- 최초 등록일
- 2019.05.20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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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1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한 웹툰 ‘살인자o난감’이 2012년 방통위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되었다. 모순과 폭력으로 가득 찬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뛰어난 작품성의 웹툰이었으나 폭력성이 짙다는 것이 선정 이유였다.
현재 웹툰의 자율규제에 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웹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자율규제는 정부, 민간, 이용자 그룹이 각자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적 자율규제가 시급하게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율규제가 아닌 웹툰과 만화의 창작을 위한 자유와 만화산업의 체계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입장에서의 만화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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