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간정보 표준체계와 법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5.14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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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간정보 표준체계와 법제도
1) 공간정보 표준체계
2) 법제도
3) 추진체계
본문내용
1. 공간정보 표준체계와 법제도
1-1. 공간정보 표준체계
1) 공간정보 표준체계 개념정립을 위한 틀
공간정보 표준체계는 「기본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준수할 공통 규칙을 개발하고 제정‧관리하는 활동, 활동의 결과, 활동을 위한 논리적 물리적 기반(platform)의 구성체」이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 표준체계의 개념적 정의를 구성요소로 세분해서 각각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표준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공간정보를 공유하는데 필요한 공통 규칙을 개발하고 제정‧관리하는 활동이란 누가 언제 공간정보표준을 개발하는지(주체와 시기), 그리고 무엇을 표준화시켜야 하는지(표준화 대상)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활동의 결과는 사용자 합의에 의해 생산된 공간정보표준을 의미한다. 공간정보표준에 대한 정의는 각 표준기구마다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토정보인프라 관점에서 공간정보표준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 정의에는 공간정보 국제 공식표준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공간정보표준의 유형을 기술하고, 이 유형에 기초하여 국토정보인프라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할 표준 유형들을 기술할 것이다. 셋째, 활동을 위한 논리적 기반은 공간정보표준을 개발‧제정‧관리 활동에 필요한 기준이나 원칙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표준 활동별 주체 선정기준, 책임업무 분담기준 등이 해당된다. 이 논리적 기반은 각 공간정보표준 활동들을 기술할 때 함께 언급될 것이다. 넷째, 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란 활동의 결과인 공간정보표준과 결과를 생산하는 중간과정 산출물을 관리할 수 있는 표준업무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